서울 주택 매매 복비, 매매가에 요율만 곱하면 될까요?
서울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매매가 구간의 상한요율과 정액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 8천만 원에 0.5%를 곱하면 90만 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는 80만 원이므로 보수 상한은 80만 원입니다. 상한이 확정 청구액은 아니며,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한쪽 의뢰인 기준이고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별도입니다.
먼저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는 주택 매매를 다룹니다. 물건 주소만으로 적용 조례를 확정하지 마세요. 물건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의 기준을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제 3항
타 지역 요율, 임대차, 오피스텔·상가·토지·분양권·권리금, 복합용도 건물 판정, 공동중개·계약 해제 등 개별 계약 쟁점은 제외합니다. 실제 매물 소개나 거래 상대방 연결 서비스가 아니며, 개별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매매·교환 요율표에서 구간을 찾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출처: 서울시 공식 매매·교환 요율표(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별표 1 인용). ‘이상’은 해당 금액을 포함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9억 원은 0.4% 구간이 아니라 0.5% 구간입니다.
매매는 매매가를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같은 표를 쓰는 교환은 두 대상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액이나 두 금액의 합계가 아닙니다. 이 글의 세 예시는 단순 매매이며, 교환의 대상물 유형·관할 등 개별 적용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 20조제 5항제 2호
2.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정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순서는 거래금액×상한요율 → 정액 한도가 있으면 더 작은 금액 선택입니다. 한도액 ‘없음’은 거래금액×상한요율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는 실제 계약이 아닌 합성 예입니다.
| 매매가 | 구간·산술 | 한쪽 의뢰인 중개보수 상한 |
|---|---|---|
| 3천만 원 | 3천만×0.6%=18만 원, 한도 25만 원 이하 | 180,000원 |
| 1억 8천만 원 | 1억 8천만×0.5%=90만 원, 한도 80만 원 적용 | 800,000원 |
| 9억 원 | 9억×0.5%=450만 원, 별도 정액 한도 없음 | 4,500,000원 |
금액 전체에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별 금액을 나누어 누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중 2억~9억 부분에만 0.5%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 상한과 협의액·별도 비용을 구분합니다
상한 80만 원이라고 반드시 80만 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임대차 요율을 가져오거나 매도인·매수인 합계를 한쪽 보수처럼 표시하지 마세요. 시행규칙 제 20조제 1항
이 글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실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 형태·증빙·발생 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총청구액이나 세금까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양도소득세·등기비용을 계산하는 글도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매매에 전세·월세 표를 적용하지 마세요. 5천만 원 미만 매매는 0.6%·25만 원 한도이며, 임대차의 0.5%·20만 원과 다릅니다.
- 정액 한도를 놓치지 마세요. 1억 8천만 원의 단순 곱셈 90만 원은 한도 적용 전 금액입니다.
- ‘9억 원 미만’과 ‘9억 원 이상’을 구분하세요. 경계를 넘으면 요율이 바뀌어 상한이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율을 매매가의 일부에만 적용하거나, 매수인·매도인의 보수를 자동으로 두 배 하지 마세요.
- 교환 시 두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다만 이 글의 단순 산술만으로 개별 교환계약의 적용 조건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원 미만 숫자가 생기면
1원 단위 입력에 요율을 곱하면 소수 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술값과 원 단위 표시를 구분하세요. 시험표의 원 미만 버림 표시값은 서비스 표시 정책이며 법정 절사 규칙이나 최종 협의액이 아닙니다. 반올림으로 정확 상한을 넘긴 값을 법정 상한이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운영·검토 정보
운영·편집: 집계산 도우미 편집팀. AI 보조로 원고와 합성 예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시 공식 매매·교환 표와 관련 시행규칙을 확인하고, 경계값을 포함한 합성 산술 20건을 로컬에서 대조했습니다. 실제 매매 계산기·제품 화면·휴대폰·PC 시험은 이번 작성에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감수와 사람의 계산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 자료 확인일: 2026-10-19. 시행규칙은 2026-08-28 시행본(국토교통부령 제 1611호)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시 공식 표의 표기 시행일은 2021-12-30입니다. 조례 전체의 개정일과 표의 표기 시행일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례 별표 1 원본 파일의 신규 직접 열람·보관은 이번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검토 범위는 공개 공식 표·상한/협의 구조·합성 산술입니다. 실제 계약·청구서·개별 과세·분쟁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서울시 공식 요율표.
오류 제보 안내
오류 제보는 문의 쪽에서 안내합니다. 확인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 계산 단계, 합성 입력 예, 공식 근거와 확인일을 알려 주세요. 이름·주소·연락처·계약서·계좌 등 실제 개인 자료는 보내지 마세요. 개별 법률·세무 상담 접수가 아닙니다.
이용 전 확인
이 글은 명시한 조건의 중개보수 상한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현행 법령·조례·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매매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 입력 칸으로 임의 계산하지 마세요. AI 보조로 작성했으며 없는 자격이나 전문가 감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