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전세 중개보수 상한 계산
전세 보증금을 넣으면 서울시 요율표에 따른 한쪽 의뢰인 중개보수 상한을 바로 보여 줍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합니다.
이 도구는 서울 주택 전세의 명시한 요율표에 따른 한쪽 의뢰인 중개보수 상한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보수는 적용되는 조례와 계약 내용에 따라 상한 안에서 협의하며, 부가가치세·실비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대상물·거래 유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세무 상담이나 실제 매물 중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관할 등록관청과 중개사무소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19. 표시한 법령 시행일과 확인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8585호(2022-12-30 시행) · 요율표 2021-12-30 시행 · 확인일 2026-10-19
| 전세 보증금 | 상한요율 | 정액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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