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복비, 보증금에 월세를 얼마나 더해서 계산하나요?
서울 주택 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로 거래금액을 구한 다음, 임대차 요율표로 상한을 계산합니다. 보증금만 보거나 월세에 요율을 바로 곱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한은 한쪽 의뢰인 기준이며,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별도입니다.
먼저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는 주택 월세만 다룹니다. 물건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조례를 확정하지 마세요. 물건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타 지역 요율, 매매·교환, 오피스텔·상가·토지·분양권, 권리금, 복합용도 건물 판정, 계약 해제·공동중개 등 개별 계약 쟁점은 제외합니다. 실제 매물 소개나 거래 상대방 연결, 개별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중개사무소와 관할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1. 먼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합니다
중개보수 계산에 쓰는 거래금액(이 글에서 말하는 환산보증금)은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1. 보증금 + 월세 × 100을 계산합니다. 2.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정확히 5천만 원이거나 그 이상이면 ×100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70 적용 여부는 보증금 단독 금액이나 ×70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처음 ×100으로 계산한 합계로 판단합니다. 월세는 월 단위 차임이며 보증금·월세 모두 같은 원 단위로 맞춥니다. 계약 개월 수나 12개월을 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한 거래금액을 다른 법률의 환산보증금 기준이나 대출·세금 계산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서울시 공식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2. 최종 거래금액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출처: 서울시 공식 주택 임대차 요율표(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1 인용).
최종 거래금액×상한요율을 계산하고, 정액 한도가 있으면 둘 중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봅니다. ‘없음’은 정액 한도가 없다는 뜻이며,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상한은 남아 있습니다. ‘이상’은 경계 금액을 포함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합성 예시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실제 계약이나 청구서가 아닌 계산 설명용 예입니다.
| 보증금 / 월세 | 처음 ×100 합계 | 최종 거래금액 | 요율·정액 한도 적용 | 한쪽 의뢰인 보수 상한 |
|---|---|---|---|---|
| 1천만 원 / 30만 원 | 4천만 원 | 1천만+30만×70 = 3,100만 원 | 3,100만×0.5%=15만5천 원, 20만 원 이하 | 155,000원 |
| 1천만 원 / 40만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100 유지) | 5천만×0.4%=20만 원, 30만 원 이하 | 200,000원 |
| 3천만 원 / 50만 원 | 8천만 원 | 8천만 원(×100 유지) | 8천만×0.4%=32만 원이나 한도 30만 원 적용 | 300,000원 |
두 번째 예에서 ×70을 적용해 3,8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잘못입니다. 세 번째 예의 보수도 단순 곱셈값 32만 원이 아니라 정액 한도를 적용한 30만 원이 상한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보증금만 5천만 원 미만이라고 ×70을 적용하지 마세요. 보증금과 월세×100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 ×70을 월세에만 곱한 뒤 보증금을 빠뜨리거나, 보증금까지 70배 하지 마세요.
- 거래금액에 맞는 임대차 구간을 씁니다. 매매 요율표를 쓰지 않습니다.
- 만 원 단위 입력과 원 단위 입력을 섞지 마세요. 월세 40만 원은 원 단위로 400,000원입니다.
- 계산 상한을 의무 지급액으로 표시하거나 임대인·임차인 두 사람의 합계로 두 배 하지 마세요. 실제 보수는 한쪽별로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부가가치세와 실비를 상한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별도 발생 여부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총청구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 미만 숫자가 생기면
원 단위 입력에도 요율을 곱하면 소수 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술값과 원 단위 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표의 버림 표시값은 서비스 표시 정책이며 법정 절사 규칙이나 최종 협의액이 아닙니다. 경계에서 요율·환산 방식이 바뀌므로 결과가 반드시 연속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운영·검토 정보
운영·편집: 집계산 도우미 편집팀. AI 보조로 원고와 합성 예제를 작성했습니다. 법령의 월세 거래금액 산식과 서울시 공식 임대차 표를 확인하고, 합성 산술 시험 20건을 로컬에서 대조했습니다. 월세 계산기 기능·제품 화면·휴대폰·PC 시험은 이번 원고 작성에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전세 기능의 시험 결과를 월세 기능의 검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감수와 사람의 계산 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 자료 확인일: 2026-10-19. 확인한 시행규칙은 2026-08-28 시행본(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입니다.
- 서울시 공식 표는 2021-12-30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표에 인용된 조례 별표1 원본 파일의 신규 직접 열람·보관은 이번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 범위는 거래금액 환산·요율·정액 한도·합성 산술입니다. 실제 계약, 청구서, 과세 형태, 개별 분쟁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서울시 공식 요율표입니다.
오류 제보 안내
오류 제보는 문의 쪽에서 안내합니다. 확인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와 계산 단계, 합성 입력 예, 공식 근거와 확인일을 알려 주세요. 이름·주소·연락처·계약서·계좌 등 실제 개인 자료는 보내지 마세요. 개별 법률·세무 상담 접수가 아닙니다.
이용 전 확인
명시한 범위의 중개보수 상한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보수와 적용 조건은 현행 법령·조례 및 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월세를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전세 입력 칸에 임의로 월세를 넣지 마세요. AI 보조로 작성했으며 없는 자격이나 전문가 감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